임시양육권자지정 사전처분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보통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함에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가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첨예한 상태이고, 상대 배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임의로 탈취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이 필요한데, 이혼판결로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시양육권자지정 사전처분신청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임시양육권자지정 사전처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