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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의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것이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사관련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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