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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증명)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조정조서 또는 판결정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원

  4. 인감도장

  5. 등기부 등본

  6. 토지나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 등본

  7. 건축물이나 집합건축물일 경우 대장등본

  8. 15000원 정도의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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