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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 중에 신청할 경우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가정법원 안내

서울지역(클릭)
지방지역(클릭)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이유 즉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일관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적은 후에,

  3. 증거자료(폭력으로 인한 상처사진이나 경찰 출동자료, 병원진다서 및 치료비 영수증,
    협박성 문자나 메일, 녹취, 증인들의 진술서 등)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서식(클릭)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자녀)등으로부터 100m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 및 문자와 같은 일체의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청서 작성 시 이를 위반 시에는 1회당 얼마씩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은 위반시 신청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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