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집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외출한 상황에서 간통의 목적 하에 아내가 승인하여
집에 상간남이 들어온 경우에도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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