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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필요 한가요?

조정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필요 한가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5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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