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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에 가시면 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법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만 알려드립니다.

  1. 도장과 싸인 어느 것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 부부 각각의 본적과 한자성명, 부부의 부모님 본적과 성명 또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친권자, 즉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할 당사가 누가 될 것인지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관련질문: 친권자가 무엇인가요?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가셔도 되고, 인터넷(민원2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3종류의 서류 전부 발급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고 계신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지 세무서,
무인 민원발급기, 국세청의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공인인증서 필요)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가 없는 경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사람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 위자료가 무엇인가요?


2)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부부의 재산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등
재산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부동산이 있다는 것 외에도 어떤 표시로 되어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관련 질문: 재산분할이 무엇인가요?


3)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 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수용증명서

1)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재외공관이나 외교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부부 중 한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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