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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무엇인가요?

친권자가 무엇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입니다.

민법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즉 친권의 핵심 효력은 거소지정권과 재산관리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반드시 친권을 다시 판단해야하고,
부모 공동 또는 아내/남편 단독. 이 세가지중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는 어디에 표시되나요?

부모가 혼인중일때에는 친권은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하면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법정 서류에 표시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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