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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성인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시 성인자녀는 양육비 또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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