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없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때 그 조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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