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성불능). 이혼사유 되나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부의 성생활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에게 성적 기능의 불완전인 경우, 부부 상호간에 노력이나
치료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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