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협의로 이혼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후천적 사고로 인하여 일명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장기간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경우도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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