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합니다.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양육권과 교환하듯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재판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저양육비 개념을 두어 부모 중 일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 받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위해 쉽게
양육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환경을 가진 쪽이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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