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월급 산정 이전 공제한 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 등을 통해 공탁금 형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돈 빌려준 사람이 소송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 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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