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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양육비 이행명령

  2. 직접지급명령제도

  3. 담보제공명령제도

  4. 일시금지급명령제도

  5.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월급 산정 이전 공제한 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 등을 통해 공탁금 형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돈 빌려준 사람이 소송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 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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