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수당시 시세가 아니라 현재 시세대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혼인 파탄시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혼인파탄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재판이 끝날때)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기도 합니다.
* 추가질문 :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대출금을 제외하고 재산 분할 하는지?
>>> 네. 대출금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