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재산분할포기 합의서는 협의서 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시 양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인감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받아 두셔야 추후 상대방이
그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 합의서 작성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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