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예금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은?

예금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은?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명세표 라는걸 작성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 예금 계좌를 보니 현재는 다 소비하여 남은 잔액이 없고,
이혼사유로 인한 혼인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시점에는 계좌잔액이 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명세표는 혼인파탄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 이혼소송 도중 예금액이 바뀐 경우(증가 또는 감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의
금액 변동이 혼인생활과 관련있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이지만, 유리하게 주장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혼인관계 파탄시가 기준이며, 부동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 기준입니다.
금전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외에도, 이혼 소송 제기시점이나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하기도합니다.
혼인파탄시기준으로하고 싶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법원에 주장하시면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