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협의이혼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하셔도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 시 비양육자의 수입이 많아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계산액 보다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신다면 원만히 합의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서 공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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