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는데,
아래 그럼과 같이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이며,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교차하는 부분이 해당 자녀에 대한 표준양육비가 되고,
기타 가감요소가 있으면 적용하여 양육비 총액을 정한 후, 양육비 분담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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