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인이 양육권자가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이혼소송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정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에서 오는 의무이지, 부부 간에 이혼 방식의 차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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