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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 양육권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 후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저의 채권자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 회사에 가압류를 위한 사실조회를 하려고합니다. 망신을 주기 위함인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상대방이 저 몰래 비자금을 운영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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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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