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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 양육권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동의 하에 변경하는 방법


참고 :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

친권은 오직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심판"를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권은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변경시키고, 자녀가 살곳을 결정할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등의 효력이 있어 변경시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분이 친권 변경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면 심판절차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하는 친권자 변경심판청구

양육권

다만, 양육자 변경은 합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며 이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처럼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에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심판"를 통해서 양육자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인도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변경절차

정리하면, 친권 양육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친권자 변경심판청구만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권은 법원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자녀를 인도받으면 됩니다. 만약 양육권을 내어주는 측이 나중에 말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면 간단한 합의서를 쓰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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