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추어 보아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리더라도 출생부터 양육권에 대한 소송시까지 주로 양육해온 사람이
아버지나 아버지쪽 친족이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며,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아버지 쪽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적합하다면 어리더라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겠지요. 즉 실제로 이혼소송시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기르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엄마가 어린 아이를 방치하기
일쑤인데도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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