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저랑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후에 또 다시 이혼하였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혼을 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미성년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가령 현재 양육자가 재혼 및 이혼을 하여도
비양육친(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상황이 자녀의 양육환경보다
낫다고 판단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재혼 및 이혼으로 아이가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환경이고
특히 자녀가 이로 인하여 나와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잘 주장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양육자 변경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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