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주고 양육비 안주는 방법 있을까요?
이혼시 상대방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본인에게 주면 양육비는 면제해주겠다고 하고,
본인도 동의한다면 그 내용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지정된다 하더라도 양육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가 되더라도, 추후 예상치 못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양육비 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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