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 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자녀의 건강한 사회 내에서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를 돌보는 양육친인 어머니가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양육친인 전남편과 합의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여부를 면제해주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등, 전남편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법원에 신청하였다면,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직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3.31자 2021스3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