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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어쩔 수 없이 한 쪽과 생활하게 되겠지요.
이혼 이후 어느 쪽이 자녀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미성년 자녀가 어느 쪽과 살게 될지가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이 실제 행사되는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때

  2. 자녀가 수술을 받을 때

  3. 여권을 발행할 때

  4. 전입신고를 할 때

만약 양육권은 한쪽에 있는데 공동친권을 가지게 된다면 위 상황에서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예 : 일방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해주는 정책을 가진 병원에 갈 경우)

2.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에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3. 양육권, 친권을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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