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1. 양육권자란?
성인이 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모 중 한분이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친권자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
여기에는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전학이나, 해외 비자 등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권, 친권을 함께 부모 중 한분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로 인해 친권을 갖지 못한 부모는 친권변경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3.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1)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을 양육권자로 정합니다.
친권도 양육권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양육권자 변경 가능할까요?(이혼 후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네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당시와 달리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어떤 사정의 변경’ 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라면 [법무법인 예율 이혼전문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제대로 양육 되고 있지 않은 경우
가장 큰 이유는 폭행,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무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변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도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 양육 부모님과 살고 싶어 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육자의 소득 감소, 재혼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양육 환경 변화
이러한 사유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별로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3) 양육권자 변경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양육권 소송 준비)
본인이 현재는 더 잘 양육 할 수 있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양육권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본인의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훨씬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세요.
자녀가 만 12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진술은 법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기본적인 의무이행은 필수.
이혼 후 양육권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권자로서의 자격을 판단할 때, 법원은 위 두 가지 권리, 의무를 성실히 행하였는지도 고려합니다.
4) 양육권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법원의 양육권자 고려 요소)
대법원 판례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⑤)와 관련해서는 가사소송규칙에 조문이 있습니다.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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