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대신 다른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당사자 아닌 사람이 피고로 출석하여 이혼 소송 재판이 확정 된 경우 위 판결의 효력은 안타깝게도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진실된 당사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소의 관할, 재심사유, 재심제기의 기간 등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많으므로
재심사유를 알게 된 즉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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