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항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장은 1심 판결을 한 법원 재판부에 하시되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 하시고 인지와 송달료를 제출하면 빠르면 1~2주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로 사건이 접수 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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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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