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이혼 위자료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항소심 끝날 때 까지 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이혼 위자료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항소심 끝날 때 까지 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항소심 판결이 끝나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다면 1심의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셔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위자료를 받고자 하시나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