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항소심 끝날 때 까지 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항소심 판결이 끝나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다면 1심의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셔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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