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받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항소할 경우 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제1심 판결에 관하여 본인만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제1심에서 선고된 재산분할 금액보다 항소심에서 불리한 금액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1심에서 선고된 재산분할 금액보다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재산 내역에 관한 정확한 환가, 기여도에 대한 주장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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