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도 항소할 수 있나요?
조정은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결국 조정 기일에 직접 합의하는 조건은,
2주일의 이의 신청 기간 없이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 바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은 한번 결정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조서의 내용도 재판이혼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이혼 이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그 사건을 재판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법원에서 부부를 불러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은 제1심 판결로 종결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재판 기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조정은 빠르면 2,3개월, 길어도 3,4개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대신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는 불가능하므로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며 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조정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나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