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별거를 요구하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아래 법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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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인 별거 요구는 그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배우자의 유기란 무엇인가요?
유기할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본인이 다른 사람과 부정 행위를 하는 등 잘못을 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
별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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