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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가 돈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남편(아내)가 돈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돈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평가로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민법 제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단순히 돈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 법조항의 1호 내지 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와 자녀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결혼생활이 아무리 불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낸다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죠.
부부간 혼인생활의 종료여부를 제3자인 법원의 손에 맡기는 것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또다른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법정된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지 않다면
가정 내의 문제에 최소한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이혼사유는 제한되어 있으며,
유책주의의 기본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돈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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