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과거 출산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부부라면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배우자가 출산경력과 같은
중요한 사정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한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는,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명 ‘사기혼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속임수에 속아 착오에 빠져서
혼인한 경우를 ‘사기 혼인’이라고 합니다.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자마자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는, 이러한 상대방의 속임수 때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