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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거 이성관계가 복잡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의 과거 이성관계가 복잡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전 배우자의 이성관계가 복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그 이성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한다면,
혹은 여러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고 결과적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제840조 제6호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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