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양육비는
본인의 빚 가운데 가장 먼저 갚을 수 있는 채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빚을 지고 있는 전 배우자의 부채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으면 옛 배우자의 회생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주겠다고 한 양육비를 전액 인정하되
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감액심판을 통해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 여력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여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력이 더 생긴 경우나 자녀의 학비가 더 증가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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