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대방이 동성애자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동성애자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동성애자 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나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결혼했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등으로 인해 부부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과 외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로 이혼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