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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임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불임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의 불임이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혼의 본질에 대하여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 성기능 장애, 무정자증 등의 성적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배우자가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본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결혼했다면?
혹은 불임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기폭제가 되어 혼인관계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되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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