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걸 들켰을 때, 이혼사유 될까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고
부부 간에 신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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