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와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한 사실이 곧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고, 문신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 결혼 전에 서로 문신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문신을 하여 부부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이나 가출, 별거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이라 가정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겠지요.
이러한 경우는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