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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와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저와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한 사실이 곧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고, 문신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 결혼 전에 서로 문신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문신을 하여 부부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이나 가출, 별거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이라 가정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겠지요.
이러한 경우는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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