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직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인용하면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방의 사정이 나빠진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경제적 여력이 더 생기거나 자녀의 학비가
더 증가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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