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부동산 투기에 빠졌습니다. 이혼 될까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가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 투기에 빠져서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투기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 등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느라 가사나 양육에 소홀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고도 이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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