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양육비가 협의가 안됩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당사자 간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결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정한 전문 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각자의 상황,
소득수준, 재산상태, 양육에 관한 계획, 평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살펴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할 기회가 마련됩니다.
혹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다툴 경우 가사조사를 통하여 각자의 상황,
소득수준, 재산상태, 양육에 관한 계획, 평소 양육에 참여하는 태도, 양육환경 등을 대면조사
및 가정 방문 등을 통하여 면밀히 살핀 후 양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들을
취합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 합의의 의사가 조금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이혼을
통하여 먼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결렬 될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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