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된다면 양육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겠지요.
이혼을 할 때 양육 사항(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이 표는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각 가로와 세로축에 구분하고
교차하는 지점에 표준양육비 및 양육비 구간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표에서 나타난 양육비 구간 중 가장 높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위 산정기준표에 전적으로 구속되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기준으로 다른 가감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서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정기급으로
지급하는 양육비를 위 기준표보다 줄여서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기준표 상의
표준양육비보다 많이 지급하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양육비에 관하여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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