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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너무 과합니다. 줄일 수 없을까요?

양육비가 너무 과합니다. 줄일 수 없을까요?

양육비 변경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단, 양육비를 감액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신청을 한다고 하여 바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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