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부족합니다. 양육비 증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늘어났다거나,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생겨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이혼시 정했던 양육비로 감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 부모가 양육비 증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만약 합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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