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아이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 통장을 이혼하면서 미리 정해두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육비를 자녀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자녀의 교육비, 의복비, 식비 등
사용을 위해 출금하거나 이체를 할 때 불편함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사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양육비는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양육권자가 독단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하시면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권자 변경을 도모해 보시거나, 그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는 줄이되, 자녀의 학비 학원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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