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이혼시 양육비 협의 가능.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확정.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
그러나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먼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사건의 해결이 미흡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거나,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방법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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